[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내일채움공제’ 창구 확대에 나선다.
중진공은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창구를 기존 중진공 31개 지역본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 적립하고, 만기 때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근로자의 경우 기업납임금을 5년 만기재직 후 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기업은행과의 협력이 내일채움공제 가입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우량 고객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됐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