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물에 퐁당 빠져 물놀이를 즐길 생각에 들뜬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무데서나 물놀이를 하다가는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일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계곡에서 관리요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물에서 나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청주시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미원면 옥화리의 용소계곡, 천경대, 옥화대, 어암리의 어암계곡, 현도면 노산리의 노산배터다.
청주시는 위험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한 뒤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안전관리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전국 물놀이 사망자 37명 중 22%인 8명이 위험 경고를 무시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년간 물놀이 무사고 기록을 세운 청주시는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10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폐장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