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국회의원이 쓴 '85억 규모' 특활비 내역 공개 결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그동안 깜깜이식 사용에 '쌈짓돈'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에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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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


1심과 2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특수 활동비 공개 시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온 이번 행정소송은 참여연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역시 특수활동비 공개가 국익에 더욱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연간 85억원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활비 내역이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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