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게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사기관 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 4조 5천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920억∼5,0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