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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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만원 저축하면 1억 통장 주는 '청년 연금' 접수 시작

인사이트경기도청(좌), gettyimages bank(우)


경기도가 성실히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청년 연금' 2차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과 달리 2차에는 지원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니 아래 소개할 내용에 주목하자.


경기도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시행에 대한 협의완료 공문을 접수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2차 모집은 도내 영세 사업장 청년 근로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인사이트경기도청


많은 청년의 주목을 받았던 '청년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그간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조치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금은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선택해 10년간 내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퇴직연금을 포함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도내 거주자 만18~34세 청년이다. 월급여는 250만원 이하면 된다.


만약 선정 이후 급여가 상승되거나 동일 직장 3년 재직 후 이직해도 자격은 유지된다. 


10년간 한 직장에서 2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지 않아도 청년 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발기준은 최소 근무조건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


인사이트경기도청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중 하나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도 2차 모집 대상과 임금 기준이 변경됐다.


경기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월 급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는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됐다.


청년 연금과 같이 지원 대상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에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으로 확대 변경됐다.


선정 이후 급여가 상승되거나 동일 직장 3년 재직 후 직장을 옮겨도 자격은 유지되니 이직 관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제조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시 입출금 통장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소 근무조건 3개월 이상이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


만약 평소 열심히 일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저축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진행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지원해보자.


청년 연금과 마이스터 통장은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약 14일간 모집이 진행되니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