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달 27일 문 연 롯데몰 군산점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점을 강행했다"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롯데몰 군산점은 도심형 아웃렛과 롯데시네마 등을 결합한 쇼핑몰로 지난달 27일 문을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이유로 개점 하루 전날 롯데 측에 개점 연기를 권고했다. 이번 일시정지 명령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후속 조치다.
사업조정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상적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통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한 상생법에 근거해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단체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의류 협동조합, 어패럴 협동조합 3곳이다. 이들은 롯데몰 개점을 3년 더 연기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업정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에 1,8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166개 매장에서 760여명이 일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롯데몰 군산점 직원 가운데 85%인 600명 가량이 지역 주민"이라며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고객, 채용 직원, 입점 상인, 협력사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업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롯데쇼핑 측에 최종 권고를 하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