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공정위, 소비자포털서 먹는물·화장품 리콜정보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제품 유통과정과 유해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1단계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을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국민들이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를 이용하고 소비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3월 3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단계 서비스가 개시됐다.


그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 참여 기관이 33개에서 95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용가능한 피해구제기관 역시 기존의 26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게 됐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동차가 리콜 조치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리콜 정보도 제공해 해외 직구를 통해 외국산 유아용품을 살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코드를 확인하면 해당상품의 유통이력과 위해성분 검출 여부도 볼 수 있다.


농·수·축산물은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사육지를 비롯해 도축정보와 생산·가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며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정보에 대해서는 연계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