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비 기자 = 인천공항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총 7개의 금괴(3억5천만 원어치)를 발견했다.
현재 세관에 인계돼 유지창고에 보관돼있는 이 금괴의 향방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금괴의 주인이 경찰에 되찾으러 오지 않는 이상, 금괴를 처음 습득한 환경미화원 A씨가 금괴의 주인이 되거나 일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A씨가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금괴를 발견한 것은 지난 28일.
총 7개의 금괴를 발견한 A씨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득권 취득'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즉 6개월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시가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괴는 환경미화원 A씨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 또한 금괴를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국고로 귀속된다.
만약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면 최대 7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 4조에서는 물건을 돌려받으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금괴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장물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유실물법 제11조2항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고 발견된 유실물도 국가에 귀속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단 금괴를 분실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며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