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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6살 유치원생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에 겨우 징역 10년

6살난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이 겨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겨우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해 12월 초 A씨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꾀어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주취 감형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 삼아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형을 선고하며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높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청원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월 24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의 서명을 넘겼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종신형이 가능하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소원'


10년형은 전체 양형기준을 놓고 봤을 때 중형이 분명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대상 판결로는 형량이 가볍다는 말이 나온다. 


김씨가 징역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피해 아동은 아직 고등학생인 16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을 들은 국민들은 양형이 피해자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