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현대자동차 지배 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엘리엇이 즉각 반박했다.
27일 엘리엇은 이와 관련해 "금융 자회사를 지주사 밑에 두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엇은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도 2년 동안 유예기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엘리엇 요구는 부당하다. 현대차그룹이 엘리엇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하고 지주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체 요구안 '현대 가속화 제안'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면 새 지주회사는 자회사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두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인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현대자동차그룹 주주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