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한 인터넷 매체 간부가 기업을 상대로 광고 협찬 등을 요구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한국증권신문 최모 편집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이 한국증권신문을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에듀윌에 따르면 앞서 2017년 7월 최 국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광고 협찬을 주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발언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뒤인 8월 2일 한국증권신문은 에듀윌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이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은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이슈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사는 이를 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해 와, 상당히 위협적인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국장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최 국장은 "대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하게 말한 점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하나 광고 협찬을 요구한 적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약식명령서 송달을 받지 못해 최근에야 벌금형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개 심사 요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