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또 연장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미 한 차례 연장했던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배당사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삼성증권 검사를 시작했다. 기간 연장과 더불어 검사인력도 팀장 1명을 포함한 8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주당 1천원을 주는 현금 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지급해 총 28억1천억주 가량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됐다.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 501만주 가량을 시장에 내다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을 포함해 이번 사고 관련 임직원들 문답을 추가로 진행할 것도 있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다음달 3일 검사가 완료된 후 차주에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