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 중단 처분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25일 프라임경제는 스쿨푸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숨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쿨푸드를 보유한 SF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식약처의 위생 점검 과정에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SF이노베이션의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한 달간 생산 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스쿨푸드 가맹본사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적발 및 처분 사실을 모두 알리지 않은 채 납품을 진행했다.
식약처의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SF이노베이션 남양주지점은 가맹점들의 소스 및 원부재료를 제조 및 납품해오던 곳이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스쿨푸드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3개월마다 진행되는) 분말조미료의 자가품질 테스트 기간(이 1개월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고, 한달간 생산 중단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처분을 받았고, 생산 중단 전후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정상적으로 한달간 생산 중단했다. 현재는 (매달 자가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시정된 상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