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채용 비리로 구속수감됐던 저축은행 전(前)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5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2015년 부산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54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강씨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과 증거수집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씨는 2015년 부산은행 5·6급 신입 행원 공채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력인사의 친족의 채용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정채용 당사자는 전 국회의원 조모(59)씨의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다.
이들의 필기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 시킨 혐의로 구속된 강씨는 BNK저축은행 대표에서 물러났다.
한편 지난달 8일 강씨와 동일 혐의로 구속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또한 첫 재판이 있었던 지난 24일 법정에서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