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LG전자 '휴대폰 부품 단가 소급 인하'에 과징금 33억 부과한 공정위

인사이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와 맺은 납품단가 인하 계약을 합의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물품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LG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인사이트LG전자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억8,7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인하된 납품 가격을 소급 적용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은 최소 1만8천원에서 최대 5억9,914만4천원, 평균 1억2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 측의 주장은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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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의 주장이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감액한 하도급 대금 28억 8,700만원에 지연 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합의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