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찰과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항공기 내 면세품 판매 등을 관리하는 부서인 대한항공 기내 판매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부당 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없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은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폭행·특수 폭행 등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해 조사를 펼쳤고, 빠르면 이번주 내에 조 전 전무를 소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등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