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금감원, 명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사업비 쓴 보험사 잡아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보험사를 잡아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감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멋대로 사업비나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징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금감원은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사업비 책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저축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책정 기준이 다른데, 저축성 상품을 팔면서 보장성 상품과 같은 수준의 높은 사업비를 적용해 보험료를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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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 사업비의 경우 마케팅, 설계사 수수료 등 비용으로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단순하게 사업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품별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사업비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악용했다면, 이는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상품별 손해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손해율이 낮은데도 갱신 시점에 이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이 100% 미만으로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사업비 등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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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암보험 등 민원이 많은 상품과 여행자보험, 운전자 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에 감리 대상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는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감리 결과를 토대로 보험요율 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20개 보험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중 총 12개 보험사가 과다 징수한 실손보험 보험료 213억 원을 28만 명에게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