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 유유제약의 최인석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5억 5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제공했다.
그는 지난 2014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석 대표이사는 당시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마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번 재판으로 최인석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 또한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