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유령 주식' 사태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급락하자 손절매를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손해액 조사와 관련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 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주 중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