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흡연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던 '흡연카페'에서도 앞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전국 흡연카페 30곳 중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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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간인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5만여 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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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