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삼성이 노조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 염호석 씨 장례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주요 정황으로 떠올랐다.
1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이 염호석 씨 사망 당시 그의 부친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삼성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 연관성을 따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삼성 측 노조 탄압에 반발해 2014년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당시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다. 이에 노조 측이 염씨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염씨 부친이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경찰 300명이 투입되면서까지 무리하게 염씨 시신을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나두식 현 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삼성이 노동조합장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염씨 부친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 이는 노조 와해 시도와 연결된다.
검찰은 이를 밝히기 위해 양산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염씨 장례에 경찰이 개입한 배경에도 삼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