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면접을 보러 가는 응시자에게 기업이 '의무'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일정 규모의 기업들이 면접 대상자에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최근 발표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까지 답했다.
또 10명 중 6명(60.2%)은 '면접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면접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는 교통비(45.2%)를 꼽았다.
권 의원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취업준비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내야 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일 수 있다.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