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제약기업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할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을 주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이 2회 이상이면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 과거 3년 동안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다.
인증 재평가 시 심사일 기준으로 5년 이전의 행정처분은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는 소멸시효를 적용키로 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