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신입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관계자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변호인은 채용비리에 대해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이 우리은행 최장 결재권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면접을 보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은행장은 '이 사람은 1차 면접 기회를 더 줘라, 2차 면접 기회를 더 줘라' 정도로 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발언이 끝나자 이 전 은행장은 "의견이 일치하다"고 전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3년동안 인사 청탁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3회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 계획을 정한 뒤 4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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