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유령 주식' 사태로 물의를 빚은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PD) 자격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배당 착오로 유령 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현재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삼성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총금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그레디 아그리콜(서울 지점) 등 7개 은행이다.
삼성증권은 1999년 국고채전문딜러 도입 당시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돼 활동해왔는데, 이번 유령 주식 사태로 자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모럴헤저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증권사 내부 시스템, 공매도 문제를 점검해 분명하게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직업 윤리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 감사 결과와 기재부 검토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이 취소될 경우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 권리를 박탈당하고 예비 전문 딜러로 강등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이 아닌 1천주를 배당해 28억3천만주가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착오를 저질렀다.
이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2천주를 시장에 팔았고, 삼성증권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유령 주식'이 거래됐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