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중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양자 협의'(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중국은 분쟁 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 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지난 3일 미국은 중국산 화학제품, 금속, 산업 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1천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원) 상당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를 지식 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이틀 뒤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제소국이 양자 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양자 협의'의 시작으로 본다.
60일간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중국은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WTO 분쟁 조절 패널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