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국민연금·사학연금, '유령주식' 사고 난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국내 주식 시장 큰손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들이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한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어제(9일)부터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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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기금은 이번 배당 사고가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보다 삼성증권의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감원도 9일 "일부 직원 문제라기보다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기금들은 통상 수십 개 증권사에 분산 거래하고 있어 이번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각각 국민연금 46개, 사학연금 35개, 교직원공제회 32개, 공무원연금 17개 등 증권사와 거래하고 있다.


반면에 삼성증권으로서는 이번 연기금 거래 중단이 향후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과 거래 중단은 삼성증권이 향후 주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부담을 줘 전체 법인영업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재거래를 안하게 될 수도 있다”며 “연기금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직후 취재진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뉴스1  


이들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한 6일 당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313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수량으로는 81만8천500주에 해당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는 직·간접 운용에서 특정 종목이나 펀드 수익률이 정해놓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위기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6일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입력할 때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한 실수에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유통주식 8930만주의 30배를 웃도는 가상의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입고된 것.


하지만 삼성증권 내부에서는 이를 제어하는 장치 없이 그대로 승인됐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매도에 나서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