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삼성증권이 112조원 규모의 배당 착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
9일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 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주당 1천주를 입고하는 금융사고를 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주가 급변동으로 2분간 체결이 지연되는 VI도 5차례 발동했다.
이에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 등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에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이학기 고객보호센터장을 반장으로 피해구제 전담반을 꾸렸다.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접수와 법무 상담 등 피해 투자자 접수와 신속한 구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9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삼성증권 피해 사례는 총 59건으로 알려졌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