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본잠식 상태인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개인 회사를 위해 그룹 계열사 전체 자금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이 최대 주주인 LED디스플레이업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13억~157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계속된 경영 위기로 퇴출 직전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에 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효성 재무본부는 계열사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이 손실이 나면 책임진다는 지급 보증까지 서가며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자본금의 7배나 되는 자금을 지원해 부도 위기를 넘기도록 도와줬다.
사실상 개인 회사에 그룹 전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다.
효성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전형적인 '총수 일가 사익 추구'라고 판단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효성뿐만 아니라 한화와 하림, 대림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와 아모레퍼시픽 등 6곳이 줄줄이 부당 내부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