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은행권,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중소기업이 앞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을 때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일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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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는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 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은행권은 또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