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대구은행 前 인사부장 '채용비리'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28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틀 뒤인 지난 30일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대구지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고, 결국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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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은행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은행 행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을 폐기하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A씨뿐만 아니라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된 전 부행장, 인사채용담당자 등 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향후 전·현직 인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채용을 부탁한 외부의 청탁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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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영 기자 hyeon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