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8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다.
복잡하게 얽힌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핵심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 20.78%를 가진 최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정 회장으로 5.1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비스 지분은 기아차와 정 회장이 각각 16.88%와 6.96%를 가지고 있으며 기아차의 최대 주주는 33.88%를 보유한 현대차다.
결국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정 회장 일가가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 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보유 지분을 팔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정 회장 부자가 판매할 주식의 양도소득세다.
세금 규모는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연간 2~3조원(2016년 개인 기준)가량이다.
정 회장 부자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경우 우리나라 연간 규모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는 셈이다.
현대차 측은 정 회장 부자가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주주의 직접 지분 매입 방식을 택해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정몽구 회장의 의지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 지배구조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 요구에 부응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