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때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대폭 완화한다.
19일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발표에서 금융분야 정보라도 사전동의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정보 활용 동의서류'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대폭 줄인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러 항목이 줄줄이 나열된 방식 역시 정보의 활용목적, 활용기관별로 구분해 동의 여부를 선택한다.
본격적인 사후거부제는 차례로 금융지주 그룹 내에서 영업 목적으로 공유할 때, 거래 중이던 상품과 동종·유사상품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때, 사전동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물인터넷(IoT) 분야 등에 도입될 예정이다.
사후거부제는 개인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개인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대응권은 강화된다. 이는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보험료가 책정된 정보 분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신용평가(CB·Credit Bureau)사 등에 이를 다른 회사나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다만 간소화를 위해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현재로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지 토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