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광고에서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할부 금융상품,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계 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도 달라진다.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돈을 기존에는 기업대출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로 분류하게 된다.
대부업체들이 여전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고금리로 일반인들에게 대출하는 행태를 감안했을 때 가계대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인 온렌딩 대출을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를 긁는 기존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해서는 밴사(부가통신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긴다.
법인 가맹점은 과태료가 5천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현행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