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은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하게 해왔다.
심각성을 인지한 권익위는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 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의료계 스스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