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7개 중점 논의과제가 선정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일에 열린 이 회의에서 특위의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과제가 정해졌다.
먼저 특위는 공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공정위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제 1개와 각 분과위원회별로 경쟁법제 6개 과제, 기업집단법제 5개 과제, 절차법제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특위 논의에 따라 과제가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사항은 분과 공통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와 최근 유한킴벌리의 담합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리니언시 제도의 정비 방향이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과제로 꼽은 '재벌개혁' 문제를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그리고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위는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선정된 과제의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입법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80년 법 제정 이후 부분 보완만 해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현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까지 특위에서 마련할 개편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