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정부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산업의 완화를 위해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는 한편 암호화한 금융 DB를 거래·유통하는 플랫폼도 공공 영역에 마련하게 된다.
그 첫 단계로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에 집적된 DB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는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에는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이들 기관이 보유 중인 3,500만명이 넘는 정보 가운데 2%에 해당하는 약 74만명의 정보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로 개별 금융회사·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를 만들어 제공할 전망이다.
제공된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일 예정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조건·잔액·상환·연체·담보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 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린다. 그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앞으로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게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는 게 금융 분야"라며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잘못된 활용이 소외계층을 억압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경계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