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희망버스' 참석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희망버스' 홍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 총 다섯 번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결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있는 부산으로 함께 이동해 조선소 주변과 부산 시내 일대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1년 1차 희망버스 참석자 700명과 농성을 하던 홍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같은 해 7월 2차 희망버스 참가자와 공모해 부산역 광장에서 영도조선소까지 약 4.2㎞ 구간의 거리를 점령,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영도조선소 내로 들어간 것은 크레인 농성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를 비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위는 한진중공업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홍씨는 교통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