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KBS 뉴스에 따르면 신세계는 계열사 별로 한 달에 하루씩 휴무제(연차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신세계 계열사 직원들은 이 연차휴가를 원하는 날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 이유는 '계열사 별로 하루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쉬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1년 연차 15일 중 12일을 회사가 정해준 날에 써야 한 것인데, 한 직원은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못 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일부 계열사는 쉬는 날 연차를 쓰지 않는 직원들에게 다른 계열사 업무를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익명의 한 직원은 KBS에 "주로 가면 마트 쪽에서 물건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 같더라. 연차를 안 깎이려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자원자에 한해서 이마트 등 정규직이 부족한 계열사 업무 지원이 이뤄지고, 노사 협의회 합의를 통해 일괄 휴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 계열사 30여곳 가운데 이마트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어 전문가들은 노사 협의회 결정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가 나의 대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근로 조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임의로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세계가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 연차휴가 사용'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