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국내 주요 홈쇼핑업체가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는 '가짜' 백화점 영수증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해당 홈쇼핑업체들은 방송에서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현재 판매중인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싼지를 강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업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해당 홈쇼핑업체들은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당 업체 3곳은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쇼호스트들은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 상품의 저렴함을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