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한국주류수입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동반성장 지원 나선다

인사이트한국주류수입협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주류 수입사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은 물론 토탈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12일 사단법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류 수입사를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국내 주류수입시장 특히 와인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유통업체의 '브랜드 헌팅'으로 중소 수입사들이 심각한 경영상,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브랜드 헌팅'이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국내에 소개되지 아니한 제품을 수입하기보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형성된 기존 브랜드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영업전략을 말한다.


'브랜드 헌팅'을 당한 중소 수입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획득한 거래선과 대표 브랜드를 하루 아침에 빼앗겨 버리는 셈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이러한 '브랜드 헌팅' 이외에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류를 현저히 염가로 판매하는 '부당염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고객유인',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 등 업계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피해(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분석해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한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후 한국주류수입협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문제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요구 관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등 후속 조치까지 담당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의심) 신고는 (사)한국주류수입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써 주류수입업계의 건전한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