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앞으로 명의 대여해준 공인회계사 부당이득 확실히 몰수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정부가 공인회계사들의 부당이득 취득을 제재하기 위해 강수를 뒀다.


최근 국회는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 및 추징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간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사무장 회계법인'에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 법안 내에서도 공인회계사 명의대여 적발에 대해 수익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이는 법관 재량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회계업계는 "공인회계사 업무는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부당이득 발생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