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탈세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감시센터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감시센터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이 과거 국민카드, 서울은행, 외환카드를 각각 인수합병하면서 총 2조7천억 원대(가산세 포함)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봐주기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피인수기업의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줄였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각각 수천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로펌 등의 로비로 추징과 형사 고발이 흐지부지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 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국세청은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며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
하지만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애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 원래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 원대에 달했다.
또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감시센터는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 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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