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 계열사 주식 처분 당시 지분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에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조사 부분에서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나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많아 각 종목과 물량 모두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회사는 지분 보유율에 따라 의결권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한다.
만약 지분율이 5%가 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서 혐의점이 밝혀지면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