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금융위, 대부업 대출 규제 강화…"청년·노령층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화"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부업 규제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대출에 대한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화가 개정령안의 골자다.


현행법안에서는 3백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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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들은 청년 및 노령층에 한해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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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기준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