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검찰 고발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는 판단이다.
또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 및 광고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면서 또 다른 SK케미칼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실질적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가 고발 대상에서 누락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사건 주심 위원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며 SK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