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희선 기자 = 경남제약의 주권매매 거래가 오늘부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매출과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을 확인했다며 상정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에 과징금 4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부과했다.
또한 증선위는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경남제약의 주권매매 거래는 2일 오전 7시 5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음을 경남제약의 2008~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한 결과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 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는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지만,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김희선 기자 hees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