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빠져나간 개인정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천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고용, 지인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모아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 정보에는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천912건이 포함됐다.
해당 은행은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이 담긴 고객 1만6천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던 곳이다. 그런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이 당시 빠져나갔던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용한 고객 정보 가운데 1천300여건 상당은 2013년 1월 이후 추가로 유출된 정보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추가 유출 피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은행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지원센터를 사칭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골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금리 대출 실적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먼저 3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확인된 만큼 정확한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