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통계청, 오는 20일부터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 시행

인사이트통계청 홈페이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 활용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통계청은 오는 20일부터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해야하는 단계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하는 제도다.


작성 기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을 의뢰해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결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 시에 첨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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