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설 연휴 기간 중 약국에 갔던 사람이라면 평소와 다른 약값에 당황했을 것이다.
혹은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은 가격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30%의 할증이 붙는다.
이는 평일 낮 시간에 진료 및 조제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도 약국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조제할증제도'다.
단, 야간에도 낮 시간과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증 30%가 붙는 것이다.
지난 2000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회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야간·휴일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토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